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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 2016년 개정된 규칙의 주요 변경 사항(R&A New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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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WPGTA 댓글 0건 조회 12,220회 작성일 16-05-18 09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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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 2016년 개정된 규칙의 주요 변경 사항(R&A News)

 

 

1. 규칙6-6d 예외, 스코어의 오기(誤記)

 

2016년 규칙에는 “예외의 규정”을 새로 추가하였다.

 

새로운 예외 규정은 다음과 같다. 경기자가 1타 또는 그 이상의 벌타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어느 홀의 스코어를 실제 타수보다 적게 기록하여 제출하였으나, 그 경기자가 스코어 카드 제출 전에 자신의 규칙 위반을 몰랐을 경우는 경기 실격은 아니다. 그 대신 규칙을 위반한 각 홀에 해당 규칙 위반의 벌타를 가산하고 추가로 규칙6-6d에 규정되어 있는 2벌타를 부가하여야 한다.

 

(2015년 경기 실격 ? 2016년 해당되는 규칙 위반의 벌과 규칙6-6d 위반의 벌 2타를 가산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. 즉 경기실격에서 벌타를 받는 것 으로 경감한 것이다)

 

예외 규정은 (1)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벌을 받은 것을 몰라서 카드에 벌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(2) 경기가 종료(대회 종료)되기 전에 발견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.

 

2. 규칙14-1b 클럽을 몸에 고정하기

 

클럽을 몸에 붙여 고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었다. 클럽의 한 쪽을 몸에 고정해서 안정점을 만들고, 다른 한 손으로 클럽을 흔드는 타법을 금지하기 위하여 규칙14-1b가 추가되었다. 이 규정은 클럽의 길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볼을 치는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.

 

(1) 고정점을 만들기 위하여 클럽을 의도적으로 직접 몸에 대거나, (2) 똑같이 고정점을 만들기 위하여 클럽을 쥐고 있는 한 쪽 손을 의도적으로 몸에 대거나, (3) 고정점을 만들기 위하여 팔뚝을 의도적으로 몸에 대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다. 위반시 매치 플레이 홀 패, 스트로크 플레이 2 벌타.

 

3. 규칙14-3 인공 기기와 비정상적인 장비 및 장비의 비정상적인 사용

 

벌칙을 수정하였다. 2015년 규칙에서는 정규 라운드 중에 플레이에 원조가 되는 인공 기기를 사용한 경우의 벌은 경기 실격이였다. 예를 들어 정규 라운드 중 허용하지 않는데 거리측정기를 사용하거나 스윙 연습기를 사용한 경우입니다. 2016년 규칙에서는 이 벌을 경감해서 최초의 위반시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 패,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, 그 이후 규칙14-3을 위반한 경우는 경기 실격이 됩니다.

 

4. 거리측정기

 

거리측정기 사용을 허용한 로컬 룰을 제정한 경우

 

* 2015년 규칙에서는 거리측정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(예를 들어 고저(표고차(標高差), 풍속, 온도 등)이 포함된 거리측정기의 사용을 불허했다. 즉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 거리측정기를 오로지 거리 측정하는데 데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경기실격이 되었다.

 

* 2016년 개정된 규칙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된 거리측정기라 할지라도 규칙14-3에서 금지하는 다른 목적(예를 들어 고저, 풍속 등의 측정)으로 사용하지 안 했다면 규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. 참고로 종전에는 풍속계와 온도계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금년에는 온도계는 플레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하여 삭제하였다

 

5. 규칙18-2b 어드레스한 후에 움직인 볼

 

이 규칙이 완전 삭제되었다.

 

규칙18-2b에서 적용해 오던 “골프 고유의 추정”이 없어지고 플레이어가 볼을 움직인 원인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만 규칙18-2가 적용된다. 즉 실증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.

 

6. 재정4-4c/1 라운드 전에 초과 클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

 

라운드 직전에 초과 클럽을 발견한 경우 “불사용 선언”을 할 수 있다. 종전에는 초과 클럽을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.

 

※ 어드레스한 후에 움직인 볼의 삭제

 

규칙18-2b(어드레스한 후에 움직인 볼)가 삭제되었다. 정지해 있던 볼이 플레이어가 어드레스 한 이후에 움직였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선수가 그 볼이 움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, 선수가 사실상 볼을 움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만 규칙18-2에 따라 1벌타가 주어진다.

 

 ※ 스코어 오기에 따른 경기실격의 벌에 대한 예외

 

규칙6-6d(홀에 대한 스코어의 오기)에 대한 새로운 예외조항이 추가되었으며, 플레이어가 스코어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벌타를 부가하지 않고 실제 스코어 보다 낮게 제출한 경우, 더 이상 경기실격의 벌이 주어지지 않는다.

 

위의 경우,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의 벌 대신, 해당 홀에서 발생한 벌타와 함께, 스코어 오기에 대한 2벌타를 추가하도록 개정되었다.

 

이를 제외한 모든 스코어 오기에 따른 벌은 여전히 경기실격의 벌이 주어진다.

 

 ※ 인공의 기기 및 장비의 사용에 대한 벌의 개정

 

규칙14-3(인공의 기기, 비정상적인 장비 및 장비의 비정상적인 사용)에 대해 플레이어가 첫 번째 위반을 한 경우, 기존의 경기 실격의 벌에서, 매치 플레이 - 그 홀의 패, 스트로크 플레이 - 2벌타로 개정되었다. 첫 번째 사용 이후의 위반은 규칙14-3에 따라 여전히 경기 실격의 벌이 주어진다.

 

 ※ 고정된 상태에서의 스트로크에 대한 금지

 

2013년 5월에 발표된 바와 같이, 규칙14-1b(클럽의 고정)가 신설되어, 플레이어는 더 이상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, “직접” 또는 간접적으로 “고정점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 규칙14-1b에 대한 위반의 벌은, 매치 플레이 - 그 홀의 패, 스트로크 플레이 - 2벌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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